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(2021)-취급설명서 -유사형식 통합 인증 완료(2021.02.05) [검정기술기준 개정] 제19조의2(전자파적합성) 자동소화장치는 「전파법」제47조의3제1항 및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에 적합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3.12.>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파법/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따라 인증된 제품 입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