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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9-07 17:36
소화약제 "충전기한"-용기 재검사기간 (고압가스안전관리법(이하 '고법') )-2019-05
 글쓴이 : 동신소방
조회 : 13,179  
   [별표 22]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(제39조 관련)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.pdf (75.9K) [528] DATE : 2022-07-08 18:11:19

-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관련-

고압가스안전관리법(이하 '고법')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[용기 및 특정설비의

재검사기간]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 별로 재검사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.

용기 상단에 각인 처리된 마지막 검사년월을 기준으로 차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되는 년월에 대하여

충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.



소화약제 고압가사용시 충전기한은 내용물을 다 사용할 때 까지 사용기한(재검사기간)은 없습니다.

단, 약제 방출 후 충전기한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용기 재검사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
[첨부] [별표 22]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(제39조 관련)




(추가사항)
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7A)
[시행 2023. 8. 9.] [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-20호, 2023. 8. 9., 일부개정]

제6조(저장용기)
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%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%를 초과할 경우에는
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. 다만,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
압력손실이 5%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1. 19.>

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InfoP.do?admRulSeq=2100000227630&lsId=83624&chrClsCd=010202
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[시행 2023. 12. 12.] [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]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56487&lsId=002246&chrClsCd=010202&urlMode=lsInfoP#0000